부동산등기

8. 문제를 풀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해 봅니다.

파사모~ 2025. 4. 24. 09:26

문제 1.

아래의 문제를 읽고 O, X 선택 또는 빈칸채우기를 하세요.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②피상속인(망자) 홍길동에게는 상속인으로 홍갑동만이 있다. 홍길동에게는 아파트 한 채가 있다. 홍길동이 2014년 2월 1일 사망하였고 홍갑동은 2014년 5월 1일 상속등기를 하였다.

상속인 홍갑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 )이고, 홍갑동이 경료한 상속등기는 아파트를 ( )하기 위해 경료한 것이다.

 

③홍길동과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꺽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기로 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다. 임차권 등기를 한 후 홍길동은 김매수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꺽정은 ( )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등기의 효력 중 ( ) 때문이다.

 

④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

 

⑤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권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사항도 등기부가 우선한다. (

 

⑥경정등기란 후발적 사정으로 등기 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 )

 

⑦말소등기란 후발적 사유로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 )

 

⑧등기는 항상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 )

 

⑨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법인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⑩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신청서에 단체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 )

 

문제 1. 정답

 

① O : 등기의 효력 중 물권변동의 효력으로 법률행위 (예: 매매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2014년 2월 1일, 처분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김매수, 대항력 :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등기의 대항력이라 하며, 임차권등기, 환매등기 등이 있다.

 

④ X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어서 제출된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당사자를 통해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⑤ X :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 사항은 대장이 우선한다.

 

⑥ X : 변경등기란 후발적 사정으로 등기 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원시적 일부 불일치의 경우 경정등기를 통해 불일치를 제거한다.

 

⑦ X : 말소등기란 원시적 사유든 후발적 사유든 간에 실체관계가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⑧ X :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판결의 의한 등기 등은 단독신청이다.

 

⑨ X :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법인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와 실제 행위를 하는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한다.

 

⑩ X : 단체 자체의 명칭, 소재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한다.

 

 

 

문제 2.

 

다음의 토지와 건물(단독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하려고 한다. 아래 등기부 등본을 보고 부동산의 표시를 작성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고유번호 1142-1996-789456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200㎡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고유번호 1142-1996-844417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4(용산동)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주택
지층 50.65㎡
1층 66.13㎡
2층 66.13㎡

[신청서 중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2. 건물

 

문제 2. 정 답

 

1.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대 200㎡

 

 

2.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4 (용산동)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주택

지층 50.65㎡

1층 66.13㎡

2층 66.13㎡

 

 

문제 3.

 

아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를 보고 집합건물 부동산의 표시를 적어보세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외 1필지 한국아파트 제101동 제2층 제201호

고유번호 1142-2010-001600

【표 제 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101 한국아파트 제101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 200㎡ 2층 200㎡
3층 200㎡ 4층 2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1

10000㎡
20000㎡
2000년 1월 1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0년 1월 1일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84㎡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2. 소유권대지권
30000분의 66
2000년 1월 1일 대지권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문제 3. 정답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101 한국아파트 제10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101동 제2층 제2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84㎡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대 10000㎡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1 대 20000㎡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0000분의 66

 

문제 4.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 주체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3)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부실등기를 막아야 한다. (   )

 

(4)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

 

(5)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

 

(6)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등기소에 가야만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 (   )

 

(7) 부동산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권리에 관한 사항과 표시에 관한 사항도 등기부가 우선한다. (   )

 

(8)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9) 등기는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   )

 

(10) 부실등기를 막기 위해서 등기신청시에는 등기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

 

(11)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전등기라고 한다. (   )

 

(12)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리인에 의해서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

 

(13)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   )

 

(14)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권리자는 관할등기소에 등기필정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15)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채무자와 담보물을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른 경우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이고 등기의무자는 채무자이다.  (   )

 

(16)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

 

(17) 대장과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등기까지도 마친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확실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상실할 일은 없다. (   )

 

(18) 등기신청은 항상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   )

 

(19)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

 

(20)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다. (   )

 

문제 4. 해설

 

(1) X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X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3) X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다.

 

(4) X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86조)

 

(5) O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민법 제187조)

 

(6) X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

 

(7) X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며,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우선한다.

 

(8) X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전자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9) X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10) X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진의를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모든 등기신청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X 소유권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이다.

 

(12) X 대리인에 의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자가 아닌 대리인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다.

(13) O

(14) X 등기필정보는 재발급 되지 않는다.

(15) X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이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이다.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 당사자가 아님을 조심할 것.

 

(16) X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는 거의 일치하지만,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므로 대장이 아닌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

 

(17) X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소유자가 대장과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그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단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전소유자에게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18) X 계약에 의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하여야 하지만 성질상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9) X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돈을 받고 유상으로 대리하거나 돈을 받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X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공시를 목적으로 만든 장부이므로 누구든지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