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문제를 풀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해 봅니다.
문제 1.
아래의 문제를 읽고 O, X 선택 또는 빈칸채우기를 하세요.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②피상속인(망자) 홍길동에게는 상속인으로 홍갑동만이 있다. 홍길동에게는 아파트 한 채가 있다. 홍길동이 2014년 2월 1일 사망하였고 홍갑동은 2014년 5월 1일 상속등기를 하였다.
상속인 홍갑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 )이고, 홍갑동이 경료한 상속등기는 아파트를 ( )하기 위해 경료한 것이다.
③홍길동과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꺽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기로 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다. 임차권 등기를 한 후 홍길동은 김매수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꺽정은 ( )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등기의 효력 중 ( ) 때문이다.
④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
⑤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권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사항도 등기부가 우선한다. (
⑥경정등기란 후발적 사정으로 등기 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 )
⑦말소등기란 후발적 사유로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 )
⑧등기는 항상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 )
⑨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법인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⑩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신청서에 단체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 )
문제 1. 정답
① O : 등기의 효력 중 물권변동의 효력으로 법률행위 (예: 매매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2014년 2월 1일, 처분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김매수, 대항력 :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등기의 대항력이라 하며, 임차권등기, 환매등기 등이 있다.
④ X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어서 제출된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당사자를 통해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⑤ X :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 사항은 대장이 우선한다.
⑥ X : 변경등기란 후발적 사정으로 등기 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원시적 일부 불일치의 경우 경정등기를 통해 불일치를 제거한다.
⑦ X : 말소등기란 원시적 사유든 후발적 사유든 간에 실체관계가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⑧ X :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판결의 의한 등기 등은 단독신청이다.
⑨ X :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법인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와 실제 행위를 하는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한다.
⑩ X : 단체 자체의 명칭, 소재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한다.
문제 2.
다음의 토지와 건물(단독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하려고 한다. 아래 등기부 등본을 보고 부동산의 표시를 작성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고유번호 1142-1996-789456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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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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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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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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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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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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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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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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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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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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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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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고유번호 1142-1996-844417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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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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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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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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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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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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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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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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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4(용산동) |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주택
지층 50.65㎡ 1층 66.13㎡ 2층 6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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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중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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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2. 건물 |
문제 2. 정 답
1.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대 200㎡
2.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4 (용산동)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주택
지층 50.65㎡
1층 66.13㎡
2층 66.13㎡
문제 3.
아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를 보고 집합건물 부동산의 표시를 적어보세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외 1필지 한국아파트 제101동 제2층 제201호
고유번호 1142-2010-001600
【표 제 부】 (1동의 건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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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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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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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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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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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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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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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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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101 한국아파트 제1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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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 200㎡ 2층 200㎡ 3층 200㎡ 4층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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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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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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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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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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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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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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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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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1 |
대
대 |
10000㎡
20000㎡ |
200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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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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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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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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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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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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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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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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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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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층 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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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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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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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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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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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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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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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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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유권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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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분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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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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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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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
문제 3. 정답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101 한국아파트 제10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101동 제2층 제2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84㎡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대 10000㎡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1 대 20000㎡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0000분의 66
문제 4.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 주체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3)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부실등기를 막아야 한다. ( )
(4)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
(5)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
(6)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등기소에 가야만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 ( )
(7) 부동산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권리에 관한 사항과 표시에 관한 사항도 등기부가 우선한다. ( )
(8)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9) 등기는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 )
(10) 부실등기를 막기 위해서 등기신청시에는 등기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
(11)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전등기라고 한다. ( )
(12)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리인에 의해서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
(13)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 )
(14)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권리자는 관할등기소에 등기필정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15)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채무자와 담보물을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른 경우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이고 등기의무자는 채무자이다. ( )
(16)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
(17) 대장과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등기까지도 마친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확실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상실할 일은 없다. ( )
(18) 등기신청은 항상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 )
(19)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
(20)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다. ( )
문제 4. 해설
(1) X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X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3) X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다.
(4) X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86조)
(5) O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민법 제187조)
(6) X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
(7) X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며,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우선한다.
(8) X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전자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9) X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10) X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진의를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모든 등기신청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X 소유권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이다.
(12) X 대리인에 의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자가 아닌 대리인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다.
(13) O
(14) X 등기필정보는 재발급 되지 않는다.
(15) X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이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이다.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 당사자가 아님을 조심할 것.
(16) X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는 거의 일치하지만,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므로 대장이 아닌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
(17) X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소유자가 대장과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그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단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전소유자에게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18) X 계약에 의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하여야 하지만 성질상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9) X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돈을 받고 유상으로 대리하거나 돈을 받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X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공시를 목적으로 만든 장부이므로 누구든지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