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등기할사항#1 3. 부동산등기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등기할 사항인 물건 1.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정착물 중 건물만이 등기능력이 있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특별법(입목법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토지 토지는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구획하여 개수를 정한다. 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등록함으로써 1필지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3. 건물 (1)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1)독립성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함 2) 해체와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것 토지에 정착된 건조물로서 해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 2025.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