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등기신청당사자적격#등기신청당사자능력#대리#법정대리#임의대리#법인아닌사단1 6. 등기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등기신청적격,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본인신청, 대리신청) ◆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 1.신청주의 (법 22조) 등기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출석주의 (법 24조) 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원 중 허가받은 1인으로 한다. •문제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정답X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전자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3. 서면주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구술에 따른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주의의 예외 1.직권에 의한 등기 2.명령에 의한 등기 등기신청적격(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 •등기신청의 당..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