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매매목록1 10. 부동산등기신청시 첨부서류 중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을 알아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1.서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동조 제4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인 농지 (1) 농지법상의 농지 농지법상의 농지는 지목이 전(밭), 답(논)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제외) 및 위와 같은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202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