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원인서면#검인#1 9. 부동산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부동산표시증명정보, 등기원인증명정보, 검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내지 동일성 확인은 언제나 대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있으나 등기관이 이를 확인하려면 대장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국인이 토지(대지권 제외)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공하여 허가대상 여부를 소명하여야 하며, 실무상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지역 여부를 소명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3.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설.. 202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