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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7. 등기신청정보 제공방법(등기신청시 신청서 기재사항)을 알아봅니다.

by 파사모~ 2025. 4. 9.

 

◆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

 

1.원칙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지만(1건1신청주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일괄신청

 

(1)동일한 등기소 일 것

 

(2) 등기원인이 동일할 것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이 동일한 경우를 말함.

 

(예를들어 여러개의 부동산이 매매 대상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일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두 매매의 목적물이어야 한다)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이 동일하다 함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내용과 성립일자 또는 발생일자가 동일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동일한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동일한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여러 명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여러 명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실무상 1개의 신청서로 하고 있다.

 

다만 여러 명의 공유자가 여러 명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별로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추후 살펴보기로 한다.

 

(3) 등기목적이 동일할 것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2025년 1월 31일 미래등기 시스템 시행에 따른 관할의 확대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사무가 가능

 

부동산 타관할 관련사건의 등기신청 (관할의 확대)

 

종전에는 관할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신청 시 관할 등기소별로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이 다른 부동산과 관련한 공동저당의 추가・일부말소・일부변경의 경우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고, 그 통지에 따라 공동담보목록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 각 등기소의 공동담보목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 신청서의 기재문자 ◆

 

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예컨대,미합중국인헨리키신저).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4. 부동산 소재지 및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 표시

 

부동산소재지 표시와 등기명의인, 법인의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번의 경우에는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

 

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와 같이 기재한다.

 

6. 금액의 표시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7. 연월일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 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등기신청서의 정정★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서를 정정하기 위하여서는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참고

계약서의 경우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경우도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해야 하지만, 법무사(임의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당사자는 등기신청 위임장에만 날인하고 신청서 을지에는 법무사만이 날인하므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만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

 

 

◆신청인(대리인)의 표시 및 기명날인 ◆

 

1. 본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성명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청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이미 갑지에 표시되기 때문에 을지에 다시 적을 필요는 없다.

 

신청인의 전화번호도 이를 적되, 신청인 중 의무자를 윗부분에 적고 권리자는 아랫부분에 적는 것이 실무례이다.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성명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홍길동에서 강감찬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부 기재례

 

신청서 갑지 중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기재란과 을지 신청인 기재란이며 홍길동은 소유권이전의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2.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무사 등의 임의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위임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청서 중 을지에 대리인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를 적는다.

신청서 갑지에는 홍길동, 강감찬이 기재되고 을지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임의대리인만을 기재하면 족하다

 

 

 

등기신청서 등의 간인

 

갑지와 을지는 이를 간인하여야 하며, 부동산표시나 신청인표시 등이 방대하여 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중 1인 및 등기권리자 중 1인이 갑지, 을지, 별지를 간인하면 된다.

 

간인에 대한 규정은 등기신청서에 관한 것으로 그 부속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서류 등이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이 간인을 해야 한다 (예,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아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기재 예시임

신청서 앞장을 신청서 "갑지"라 부른다.

신청서 뒷장은 신청서 "을지"라 부른다.

 

1. 필요적 신청정보 (규칙 43)

 

신청서가 유효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으로 그러한 기재가 없으면 법 제29조 제5호의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소재는 행정구역의 명칭대로 적으며, 번지라는 문자는 생략하고 동일한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 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적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여 특정한다.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대 200㎡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하여 특정하여 기재한다.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길 1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00㎡

2층 100㎡

 

구분건물의 경우

예)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관악아파트 제1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101동 제2층 제2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85㎡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대 600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6000분의 35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인 등의 주소도 위 부동산의 소재표시와 같이 생략하지 않고 행정구역의 명칭대로 적는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① 신청인의 성명 등을 적을 때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일자를 연월일로 기재하고, 그 원인을 기재한다.

 

(6) 등기의 목적

 

각 등기의 목적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

 

(7)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발급받은 자가 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임의로 선택한 비밀번호 하나를 적어야 한다.



(8) 등기소의 표시

 

관할 등기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9) 신청연월일

 

등기신청서의 제출연월일을 기재한다. 실무상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0) 거래가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주택거래신고필증이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적힌 거래계약일련번호 및 거래가액을 신청서의 갑지 중 부동산표시의 하단에 적는다.

 

(11)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시가표준액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산정 방법은 추후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12) 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를 첩부하고 납부번호를 적어야 한다.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① 하나의 신청서로써 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1개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만5천 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 2(부동산 개수) = 3만 원

 

② 하나의 촉탁서로써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촉탁을 하는 경우: 3천 원(가압류촉탁수수료) × 3(부동산 개수) = 9천 원

다.

 

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변경 및 경정등기 중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2)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3)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4)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라.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1)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ㆍ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도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아울러 1번 및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1만5천 원(소유권이전등기) + 3천 원 × 3(말소등기의 개수) = 2만4천 원

 

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이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사.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출처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24.11.29 [등기예규 제1789호, 시행 2025.01.31]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2. 임의적 기재사항

 

환매특약, 권리소멸의 약정이나 공유물분할의 약정, 권리의 존속기간 · 지료 · 변제기 · 이자지급시기 등 등기부에 반드시 적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사항을 말한다.

 

3. 첨부정보의 표시

 

첨부정보를 원용할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하며(예 : 전건원용, 동시제출원용) 첨부정보의 표시에 관하여는 법규상의 규정은 없으나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각종 양식에는 첨부서면란이 있고, 또 이를 표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