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의 등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명백히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란의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때, 그 권리에 변경이 생긴 때, 그 권리의 소멸이 생긴 때에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갑구또는 을구에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정리 –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현황
•갑구– 소유권에 관한 상황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상황

토지등기부 표제부와 갑구

토지등기부 을구
•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1. 종국등기 (본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 즉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임차권인 경우에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로서 보통의 등기는 모두 이에 속하며 예비등기에 대하여 이를 본등기라 한다.
2. 예비등기
예비등기에 기존에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었으나 현재 예고등기는 할 수 없고 가등기만이 존재한다.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의대상에 의한 분류
1.토지에 대한 등기
지적법의절차에 따라 인위적으로 지표에 선을 그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의 1필 토지를 1개의 토지라고 하며 이를 등기의 대상으로 한다.
2. 건물에 대한 등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독립성), 해체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고착성), 일정한 용도에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1.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떠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등기라 하면 기입등기를 의미한다.
2. 변경등기, 경정등기
후발적 원인에 의해 등기사항의 일부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 원시적 원인에 의해 등기사항의 일부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불일치를 제거한다.
3. 말소등기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4. 멸실등기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부동산이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회복등기
소멸된 등기를 회복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부활 · 재현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문제
1)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떠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 )등기라고 한다.
2) 기입등기 사항 중 일부가 후발적 원인에 의하며 실체관계와 불일치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 )등기라고 한다.
정답 : 1) 기입 2) 변경출처 입력
문제3) 기입등기 사항 중 일부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된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 )등기라고 한다.
4) 기입등기 사항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된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 )등기라고 한다.
정답 : 3) 경정 4) 말소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
1.주등기(독립등기)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표시란에등기할 때는 표시번호란에, 사항란에등기할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각각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2. 부기등기
일반적으로 기존 등기와의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기존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과를 보유함을 표시하기 위한 등기로서 주등기와별개의 등기가 아니라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를 의미한다.

순위 3번 전세권을 주등기로 설정한 후 전세권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1의 부기등기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해서 3번 등기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공시함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순위에 따른다는법 제5조의 규정으로보면 종속등기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기등기도 독립된 부기번호와 그 자체의 접수번호, 등기원인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역시 독립등기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종속등기와 독립등기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1-1 또는 1-1-1)를 붙여서 기재한다.
① 주등기와의 동일성 또는 동일한 효력이나 순위 유지 공시 목적
권리변경등기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경우처럼 부기등기가 주등기와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동일성이 있음을 공시하거나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등기처럼 이전된 등기가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이나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공시할 목적이 있을 때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② 등기상호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할 목적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종전 저당권에 담보물 추가의 부기등기나, 대지권등기후 건물등기부에 하는 건물만에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종전 저당권에 담보물 추가의 부기등기나, 대지권등기후 건물등기부에 하는 건물만에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권리에 대한 부담의 공시 및 처분제한의 목적 공시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처럼 부기등기가 어떤 특정권리에 대한 부담 내지 제한을 공시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등기처럼 부기등기로 처분제한이 있음을 공시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
1)일반적으로 기존 등기와의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기존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과를 보유함을 표시하기 위한 등기로서 주등기와별개의 등기가 아니라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을 ( )라고 한다.
2) 부기등기의 순위는 ( )의 순위에 따른다. 기입등기 사항 중 일부가 후발적 원인에 의하며 실체관계와 불일치된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 )등기라고 한다.
정답 : 1) 부기등기 2) 주등기, 변경등기
•등기절차 개시의 태양에 의한 분류
(1)신청에 의한 등기
사적자치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물권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얻기위해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촉탁에 의한 등기
관공서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단독으로 촉탁하는 등기
(3) 직권에 의한 등기
예외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
(4) 명령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할법원에서 하는 기록명령,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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